증명서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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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
본인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직접 내원하셔서 본인 확인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.
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 본인이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,
가족에 한해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본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